보세화물 관련 과태료 설명회(2019.6.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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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9-06-19 16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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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보세화물 관련 과태료 설명회 (2019.6.13.) 시행일 2019.7.1. 주요 내용 1. 과태료 규정 사향입법 2. 과태료 부과상한제 폐지 3. 감경률 확대 : 현행 100분의 50 번위내 ⇉ 100분의 75의 범위 *자세한 사항은 첨부 설명회 자료 참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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