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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세화물 관련 과태료 설명회(2019.6.1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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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19-06-19 16:50 조회64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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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보세화물 관련 과태료 설명회 (2019.6.13.)
 
시행일 2019.7.1.
주요 내용
 1. 과태료 규정 사향입법
 2. 과태료 부과상한제 폐지
 3. 감경률 확대 : 현행 100분의 50 번위내 ⇉ 100분의 75의 범위
 
*자세한 사항은 첨부 설명회 자료 참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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