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K창고 장치기간 경과물품 반출통고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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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18-08-29 16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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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기재고화물 일괄폐기 대상목록FK.xlsx (22.6K) 0회 다운로드 DATE : 2023-11-07 16:40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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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1. 인천항공화물터미널A동 보세구역에 반입한 장기재고화물 일괄폐기 대상목록(붙임)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물품은 관세법 제177조에 의한 장치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조속히 수입통관할 것을 촉구하오며,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수입통관할 의사가 없거나, 수입통관하고자 하여도 법령상의 규제 또는 구비서류의 미비로 수입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통관을 할 수 없는 물품은 외국으로 반송할것을 관세법 제209조에 의거 통고합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2. 만일 귀하가 수입통관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에서는 관세법 제208조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의거 동 물품을 매각처분하며,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고 귀속하거나 폐기처리한 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귀하에게 폐기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3. 또한 세관에서 귀하의 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물품가격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관련되는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에서 일방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매각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로 간주할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4. 그리고, 본건과 같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리는 대부분 귀하의 수입업무 계획차질로 세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업무 및 보세구역이 복잡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귀하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수입하는 다른 물품에 대하여 업계편의를 위한 제도를 허가하지 아니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5. 본 통보서의 송달기간중에 해당 물품이 이미 수입 통관하였거나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중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때에는 즉시 세관(☎032-722-4132)이나 인천항공화물터미널㈜(☎032-744-7014)에 알려주시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바랍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6. 게시기간 : 2018.08.29 ~ 2018.09.2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붙임. 장기재고화물 일괄폐기 대상목록(F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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