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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인천항공화물터미널(주) FK(04077004)에 반입한 장기재고화물 일괄폐기목록의 물품은
[관세법] 제177조에 의한 장치기간이 경과하였스으므로 조속히 수입통관할 것을 촉구하오며,
수입통관할 의사가 없거나 수입통관하고자 하여도 법령상의 규제 또는 구비서류의 미비로
수입통관을 할 수 없는 물품은 2022녀 6월 26일까지 외국으로 반송할것을 [관세법] 제209조에
의거하여 통고 합니다.
▶ 인천항공화물터미널(주) FO(04077005)에 반입한 장기재고화물 일괄폐기목록의 물품은
[관세법] 제177조에 의한 장치기간이 경과하였스으므로 조속히 수입통관할 것을 촉구하오며,
수입통관할 의사가 없거나 수입통관하고자 하여도 법령상의 규제 또는 구비서류의 미비로
수입통관을 할 수 없는 물품은 2022녀 6월 26일까지 외국으로 반송할것을 [관세법] 제209조에
의거하여 통고 합니다.
*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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